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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시급

(연도별 결정금액 현황)

 

최저시급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결정금액 현황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최저시급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최저 수준의 금액을 정한 것이죠.

 

이렇게 최저금액을 정하여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인 향상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그래프와 표로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0년의 경우 8,590원에서 130원이 오른 8,720원이 2021년 최저 시간급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에 확인해 보면 일 8시간 기준, 일급의 경우는 69,760원이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기준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으로 모든 산업에 적용되기 때문이죠.

만약 이 최저시급을 받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최저임금을 위반 시에는 (법 제2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 가지를 병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존전의 임금 수준을 저하시키는 경우(법 제6조 제2항)에도 최저임금 위반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월급(209시간 기준, 고시 기준)의 경우, 2021년도 1,822,480원이 최저 금액입니다.

인상률(인상액), 심의 의결일, 결정고시일까지 표로 쉽게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8년도 인상률 및 인상액이 가장 높았고, 21년도는 낮은 편입니다.

각 해마다 결정되는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전원회의에 보고 상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의자료(임금실태분석, 생계비 분석 등) 등 분석, 의견청취 단계를 거쳐 전문위원회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그 후 전원회의 심의 의결이 되면 최저임금안 제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안 고시, 최저임금 고시가 이루어집니다.

사용자도 최저임금제도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혹, 몰라서 처벌을 받는 일이 없어야겠죠.

근로자의 경우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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