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된 법규로 인해 손해보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매우 안타까울 것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8년 9월 28일 부터 실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 이제 자전거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되면 처벌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면 3만원,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전거 탑승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자동차 -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모든 도로(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일반도로 포함)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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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29. 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