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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변경 된 법규로 인해 손해보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매우 안타까울 것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8년 9월 28일 부터 실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
이제 자전거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되면 처벌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면 3만원,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전거 탑승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자동차

-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모든 도로(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일반도로 포함)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택시·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경사진 곳에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①고임목을 받치거나 ②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돌려놓거나 ③그 밖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승용자동차 기준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2018 도로교통법 신규 시행

 

  벌칙금/과태료

-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체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 완납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해외여행 등에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꼭 숙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더 안전한 환경 을 만들어가는 생활 안전 습관이기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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