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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를 알고 있나요.

자동차 면허를 취득한 지 며칠 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를 처음 구입하려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운전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겠죠.

하지만 의외로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는 기존 운전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다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특징들에 대하여  비교 해 보고자 합니다.

 

보험 가입 법적 강제성

먼저 가입에 대한 법적이 강제성에 대하여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예외 없이 누구나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를 사놓고, 운전은 당분간 안 할 건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를 소유하게 된다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법적 최소 가입 요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책임보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분들은 법적 최소 가입 요건인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 필수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 자동차 보험이죠.

이에 반면 운전자보험은 선택적 가입이죠.

따라서 자신이 필요한지 대한 판단 후 필요에 따라 가입 또는 미가입(해지)을 하면 됩니다.

 

Tip.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경우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경우는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는 일이 많을 경우입니다.

자신의 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차를 이용할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면, 운전자 보험을 들어두어 만약의 사고를 대비 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차량은 운전하지만, 자신의 소유 차량이 없다면 자동차 보험은 불필요하겠죠.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및 그 소유주를 가입대상으로 합니다)

 

보험기간 및 납부방법

보험기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보험료가 재계산됩니다.

또한 1년 동안의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하게 되죠.(2회 분납도 있습니다)

 

만약 1년 동안 사고이력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료가 인상이 되거나, 반대로 무사고를 유지하면 보험료가 인하되기도 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그 기간이 다양합니다.

단기보험상품으로 1년에서 3년, 장기상품으로는 3년에서 15년, 20년까지도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죠.

또한 나이로 80세까지 등으로 설정되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이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방법이 보편적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월 단위로 나누어 내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방법이며 연납으로 처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타인 상해, 재물피해 시 보상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 발생 시 타인에 대한 피해(대인, 대물)에 대하여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의 경우 타인 상해(대인) 또는 재물에 대한 피해(대물) 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본인 상해 시

본인(가입자)의 신체 또는 생명, 재산(차량)에 대한 피해 시에 대하여 비교해보죠.

 

자동차보험의 경우, 본인 상해 시 보상에 대한 부분은 가입 시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가입 시 조건 내에서, 과실 여부에 따라서도 보상금액이 달라지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자동차상해시는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지급받지만 본인에 대한 부상이나 후유장해 시 과실비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가입조건에 따라 보상받게 됩니다.

만약 가입조건에 본인 상해 시 보상 부분이 없다면 받지 못하겠죠.

 

형사책임(형사 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

형사책임에 대한 부분의 경우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의 경우 지원을 받게 되죠. 

지원받는 부분은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이 있습니다.

 

보상 또는 지원 부분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 차이

기타 부가서비스

기타 부가서비스에 대하여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긴급출동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부가서비스가 없는 것 같네요.

 

운전자보험의 경우 가입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있습니다.

입원 시 임시 생활비, 면저 정지 또는 취소 위로금, 자동차보험 할증지원금, 교통사고 수습 지원금 등에 대한 다양한 부분에 대한 부가서비스가 있습니다.

 

보험료 차이 및 만기환급금

보험료의 차이는 보상조건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금액에 대하여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특히 보상 정도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큽니다.

30만 원에서 정말 많게는 200만 원 그 이상까지도 내는 경우가 있죠.

 

운전자보험은 통상 1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자동차보험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가격만으로 두 보험을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비교한 내용을 보았다면 아셨겠지만, 서로 보장하는 영역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기 환급금의 경우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없습니다.

소멸성 보험인 것이죠.

반면, 운전자보험은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환급형으로 가입했을 경우죠.

 

끝으로

자동차보험은 필수 가입해야 합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선택적이죠.

 

따라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주지 못하는 영역에 대하여 보험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분이라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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