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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 기준 어떻게 될까

 

아파트 생활 중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 층간소음 문제 일 것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그에 따른 사회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런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층간소음 법적 기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적 기준에 대한 인식을 가진다면 조금 더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층간 소음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되고 구체적 수치 기준은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됩니다.

이 때 주간은 06시~22시이며 야간은 22시~06시를 뜻합니다.

구체적인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Leq)
43 38
최고소음도
(Lmax)
57 52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Leq)
45 40

 

NOISE Info(국가소음정보시스템) 사이트 참고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고 하니 특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어느정도의 소음인지 판단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소음측정기가 있어 측정을 해 볼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수치에 따른 대략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치 기준

35dB = 조용한 공원(수면에 거의 영향없음 / WHO침실기준

40dB = 조용한 주택의 거실(수면깊이 낮아짐)

50dB = 조용한 사무실(호흡·맥박수 증가, 계산력 저하 / 환경기준설정선(기준))

60dB = 보통의 대화 소리, 백화점 내 소음(수면장애 시작)

 

층간소음 이해를 바라기보다 조금 더 자신이 주의해야 할 것이고,

너무 민감하게 대처하기보다 조금씩 이해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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