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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 기준 어떻게 될까
아파트 생활 중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 층간소음 문제 일 것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그에 따른 사회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런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층간소음 법적 기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적 기준에 대한 인식을 가진다면 조금 더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층간 소음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되고 구체적 수치 기준은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됩니다.
이 때 주간은 06시~22시이며 야간은 22시~06시를 뜻합니다.
구체적인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 ||
주간 (06:00~22:00) |
야간 (22:00~06:00) |
||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 (Leq) |
43 | 38 |
최고소음도 (Lmax) |
57 | 52 | |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 (Leq) |
45 | 40 |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고 하니 특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어느정도의 소음인지 판단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소음측정기가 있어 측정을 해 볼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수치에 따른 대략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치 기준
35dB = 조용한 공원(수면에 거의 영향없음 / WHO침실기준)
40dB = 조용한 주택의 거실(수면깊이 낮아짐)
50dB = 조용한 사무실(호흡·맥박수 증가, 계산력 저하 / 환경기준설정선(기준))
60dB = 보통의 대화 소리, 백화점 내 소음(수면장애 시작)
층간소음 이해를 바라기보다 조금 더 자신이 주의해야 할 것이고,
너무 민감하게 대처하기보다 조금씩 이해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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