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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자격 조건 및 금리
주택 구입하기가 참 힘들죠.
저도 이번에 아파트를 구입하며 이런저런 정보들을 많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하여도 알아보았죠.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적어 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란 세대주 및 세대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란 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 예정자를 말합니다.
질문.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적이 있어도 가능하나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2018년 9월 13일 이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지만,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을 경우 포함됩니다.
만약 2018년 9월 14일 이후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취득한 후 해당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 지금은 무주택자이지만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이 있어 지금은 신청이 불가했습니다.
아쉽지만 한번 혜택을 보았으니 어쩔 수 없겠죠.
그럼 대상 및 금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
- 대상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신혼가구입니다.
대출금리
금리는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또한 만기별 금리가 달라지는데 이것은 10년이 가장 작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는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기간을 짧게 설정할수록 좋을 것 같네요.
부부합산소득 | 만기별 금리(%)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1.65% | 1.75% | 1.85% | 1.90% |
2~4천만원 이하 | 1.90% | 2.00% | 2.10% | 2.15% |
4~7천만원 이하 | 2.15% | 2.25% | 2.35% | 2.40% |
※ 청약(종합) 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및 다자녀와 중복할인 가능하며, 금리할인 적용 후 최종 대출금리는 최저 1,2%까지 가능합니다.
질문.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나요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또는 해제 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이 불가(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미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청정보 또는 해제정보로는 연체, 대위변제, 부도, 관련 정보 등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기재 내용을 바탕(근거)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더 다양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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