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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계산(취득세율 확인)

 

무주택에서 아파트를 구입하여 계약을 진행하다 보니 이것저것 내야 할 돈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계 수수료, 법무비, 선수관리비 예치금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취득세 등이 그것이죠.

 

미리 알고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욱 당황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을 구매 시 취득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취득세 계산, 납부 시 유의사항 및 할부로 납부하는 방법에 대하여도 알아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취득세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여기서 취득세율은 일반적으로 1 주택이고 6억 이하인 경우 1%입니다.

예를 들어 3억에 집을 구입하였다면 취득세는 3백만 원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2 주택 이상(일시적 2 주택 제외) 또는 6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비율이 달라집니다.

 

기준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원인 구분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유상 1주택 6억이하 : 1%
6억초과 9억이하 : 1~3%
9억초과 : 3%
 
2주택 8%
(일시적 2주택 제외)
1~3%
3주택 12% 8%
법인 · 4주택~ 12% 12%
무상
(상속제외)
3억 이상 12% 3.5%
3억 미만 3.5% 3.5%

그리고 취득세율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방법은 위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택스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지방세 정보]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아래로 세부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중 [지방세 미리 계산]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클릭해 주시면 지방세를 계산해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다양한 지방세에 대하여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취득세(부동산) 이죠.

화면에 들어오면 기본 설정이 취득세(부동산)로 되어 있습니다. 

혹, 안되어 있다면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등록 원인으로 유상취득(농지외)을 선택하고 매매가, 매매계약일자, 취득일자,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주택 포함 주택 수 등을 입력해 줍니다.

모두 입력하였다면 결과를 보기 위해 [세액 미리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클릭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취득세 정보가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3억을 매매가로 입력하고, 거래유형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2 주책 이하로 설정한 결과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1% 인 3백만 원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3십만 원이 계산되어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주의사항으로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세액 미리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아래에 납부기한이 표시됩니다.

납부기한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부정 무신고 가산세(40%)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납부 방법은 아파트의 경우 보통 매매 잔금일에 법무사를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취득세가 부담된다면 카드로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카드납부를 원한다면 법무사에게 카드납부 여부를 이야기하고 전자납부번호를 전달받아 위택스에 접속하여 처리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기간 등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납세의무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축물은 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는 납세자로 납세의무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부담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납세의 의무를 다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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