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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걸렸다면 유급휴가비용 또는 생활지원비를 받게 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국가 지원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유급휴가비용 : 입원 및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받게 됩니다.

2. 생활지원비 : 1번 그 밖의 입원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여 받게 됩니다.(1번과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그럼 유급휴가비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가 아니라면 '2. 생활지원비'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유급휴가비용

1) 신청자격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함 사람에게 '감염 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2) 지원금액

기존 상한액이 7만 3천 원에서 현재 지원 상한액이 축소되어 3월 16일부터 확진받은 경우 4만 5천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3)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4) 신청서류

  • 유금 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등

 

2. 생활지원금

1) 신청자격 

보건소 격리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는 사람

단, 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됩니다.

 

2) 지원금액

주민등록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를 받게 됩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3,400 1,230,000 1,457,500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의 경우는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격리 기간이 14일 기준에서 7일로 줄어들었으니 지원금도 반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그리고 지금은 확진자 급증에 따라 생활지원비가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3월 16일부터 다음과 같이 개편되었죠.

 

1인의 경우 10만 원, 2인 이상 격리 시에는 합쳐서 1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3) 신청기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4)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출처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일부분 캡쳐

더 자세한 상황은 질병관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바로가기

 

모두 건강 잘 지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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