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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서론

2. 신청방법

3. 지급절차

4. 질문/답변

 

 1. 서론

실직을 당했을 경우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이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업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의 경우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신청방법

1단계) 워크넷 사이트(www.work.go.kr)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구직신청 워크넷 사이트

2단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를 참석합니다.

요즘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만약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였다면 고용센터 방문 시에 워크넷 활용 교육 및 구직표 작성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 취업지원 설명회가 끝나면 개별상담을 통해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를 받게 됩니다.

 

5단계)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14일 이내에 자격여부가 결정되고 통지가 오게 될 것입니다.

 

 3. 지급절차

지급은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고 구직급여 신청을 하고 나면 지급이 진행됩니다.

또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최초 실업인 정의 경우는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아래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급절차 순서도입니다. 

 

실직을 통한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지급절차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나면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만약 질병 등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불가하다면 상병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직급여 지급을 받다가 지급기간 만료되었는데도 미취업 상태라면 훈련연장급여 또는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조기 재취업이 되었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광역 구직 활동 시나 취업으로 인한 이사가 발생했을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출처 : 고용보험

 4. 질문/답변

질문 :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 이직에 대한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질문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 고용보험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장이지만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이를 근로자가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을 할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을 소급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 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동일하게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질문 : 구직급여를 받다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어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 구직급여를 받던 중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이 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액 이상으로 소득을 얻게 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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