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2021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맹견을 키우고 싶은 분들의 경우 맹견 보험을 함께 알아보아야 하죠.

 

먼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맹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말합니다.

 

맹견 책임보험, 의무보험 보험료정보 등
출처 : MBN 뉴스

여기에 속하는 개를 키우고 싶다면 이제 필히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중 '하나 맹견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해 봅니다.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맹견 소유자가 됩니다.

 

가입해야 하는 시점

맹견 소유 즉시(입양 당일) 보험 가입

만약 태어난 지 3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동물등록 가능한 3개월 이후부터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기간

소멸성으로 1년입니다.

 

담보 사항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맹견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및 타인 소유의 동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보상한도액

- 대인 사망 또는 후유장해 1인당 8천만 원

- 대인 부상 1인당 1천5백만 원

- 대동물 피해 1 사고당 200만 원(자기 부담금 : 대인, 대동물 1 사고당 각각 10만 원)

 

보험료

연 1만 5천 원 수준(월 1,250원)으로 하나의 경우 1만 3,050원이라고 합니다.

해당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니 가입 전 확인 바랍니다.

 

가입방법

펫핀스(Petfins) 앱을 설치 후 펫 보험에서 하나 맹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상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 맹견이 질병을 전염시켜 발생한 배상책임 등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맹견 보험에는 이 외 몇 가지 보상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으니, 맹견 책임보험 가입 전 보상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 맹견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맹견 보험 가입 방법(바람직한 펫티켓)
반려견

만약 맹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이 외에도 맹견의 소유자라면 지켜야 할 의무 사항들이 있습니다.

 

맹견의 소유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1. 목줄,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2. 맹견 소유자 정기 교육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epis.or.kr)에서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합니다. 만약 미 이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맹견 출입 금지 장소의 경우 출입을 해서는 안됩니다.

출입금지 장소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이는 각 시·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를 위한 펫티켓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